상법 제728조 (인보험증권)
1. 공식 조문 원문
제728조(인보험증권) 인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보험계약의 종류
2.피보험자의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3.보험수익자를 정한 때에는 그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