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조 (상호계산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0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제74조(상호계산기간) 당사자가 상계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6월로 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