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60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②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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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