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4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5-09-09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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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박소유자ㆍ용선자ㆍ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ㆍ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74조(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ㆍ용선자ㆍ송하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ㆍ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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