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13조 (운송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인은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손해가 항공운송 중(운송인이 운송물을 관리하고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증명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
1.운송물의 고유한 결함,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2.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 외의 자가 수행한 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또는 불완전한 기호 표시
3.전쟁, 폭동, 내란 또는 무력충돌
4.운송물의 출입국, 검역 또는 통관과 관련된 공공기관의 행위
5.불가항력
②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 중에는 공항 외부에서 한 육상,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운송이 운송계약을 이행하면서 운송물의 적재(積載), 인도 또는 환적(換積)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
③운송인이 송하인과의 합의에 따라 항공운송하기로 예정된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하인의 동의 없이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으로 대체하였을 경우에는 그 다른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은 항공운송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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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
甲이 해외국제운송업자인 乙에게 중고품이 포함된 휴대전화 액정들을 중국으로 운송(통관 업무 포함)하여 달라고 의뢰를 하여 乙이 丙 주식회사를 통해 항공편으로 위 액정들을 중국으로 발송하였는데, 중국 세관이 휴대전화 액정들이 중고물품으로 보인다며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丙 회사 측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액정들이 폐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액정들은 중국 세관에 의하여 통관 보류 후 폐기된 것으로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인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러한 면책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지 않은 채 乙에게는 해외운송을 의뢰받은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따라 위 액정들의 폐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항공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91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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