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93조 (의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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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의)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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