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9조의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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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6조 · 감정인의 기피제337조 · 기피의 절차제338조 · 선서의 방식제339조 · 감정진술의 방식제339조의2 · 감정인신문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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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0조 · 감정증인제341조 · 감정의 촉탁제342조 · 감정에 필요한 처분제343조 · 서증신청의 방식제344조 · 문서의 제출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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