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39의3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감정인신문감정인신문중계장치감정인이비디오제339의3조상당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감정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감정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민사소송법 제33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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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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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법 제33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감정인신문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3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2 시행된 민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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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