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감항능력 주의의무운송물선창ㆍ냉장실수령ㆍ운송과감항능력주의의무선박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선창ㆍ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ㆍ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2. 조문 관계도

상법 제7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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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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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제7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상법 제7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9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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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