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794조(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선창ㆍ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ㆍ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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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105조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 함께 인용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함께 인용상법 제769조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 함께 인용상법 제795조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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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해상운송인 책임에 관한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2 제794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1] 상법은 해상운송에 관하여 제795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운송·보관·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97조 제1항에서 ‘제794조부터 제796조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육상운송과 달리 고유한 위험이 수반되고 손해액도 다액이므로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 반면 육상운송에 관하여는 상법이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797조의 책임제한 규정은 ‘해상운송 도중 또는 해상운송과 밀접 불가분하여 사실상 해상운송의 일부로 평가되는 부분’에서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연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본문 인용: 001702 제79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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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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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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