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납부고지서 및 자진납부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고지서(제2차납세의무자등)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고지서(제2차납세의무자등)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다음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1.발행번호 : 전산자동부여된 고지서 발행번호
2.회계연도 :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3.사업장ㆍ주소 :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사업장, 주소지 등)
4.성명ㆍ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
5.계좌번호 :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계좌번호(한국은행 지정)
6.납세자 번호 :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 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7.세목코드 :【별표1】을 참조
8.취급청 : 해당 세무서 명칭
9.연도ㆍ기분 :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연도ㆍ기분
10.지정납부기한 : 고지세액에 대한 지정납부기한
11.본세의 세목(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12.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13.세액 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가산세 산출근거 포함)
14.납부 장소를 분명하게 적었는지 여부
15.관인 : 고지서에는 수입징수관명을 기록 및 수입징수관인 날인 여부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할 때에 작성하는 자진납부서는 납부고지서의 작성 요령에 준하여 작성하되 "회계연도"는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연도ㆍ기분"은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되는 연도ㆍ기분을 기록한다.
지정납부기한은 매월 15일과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