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조 (납부고지서 및 자진납부서의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고지서(각 세법이 정하는 분납고지서, 납부고지서(제2차납세의무자등)를 포함한다. 이하 "고지서"라 한다)는 전산출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부과과장은 고지서의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경우, 후일 조세쟁송의 원인이 되므로 전산출력 된 고지서의 다음 기록사항에 누락이나 착오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1.발행번호 : 전산자동부여된 고지서 발행번호
2.회계연도 : 제3조에 따른 회계연도.
3.사업장ㆍ주소 : 원칙적으로 각 세법에 따른 납세지(사업장, 주소지 등)
4.성명ㆍ법인명 : 개인은 성명, 법인은 법인명
5.계좌번호 : 수입징수관(세무서장)의 계좌번호(한국은행 지정)
6.납세자 번호 : 개인사업자로서 납세지가 사업장인 세목과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가 지정된 자는 고유번호, 그 밖에 납세지가 주소지인 세목은 주민등록번호
7.세목코드 :【별표1】을 참조
8.취급청 : 해당 세무서 명칭
9.연도ㆍ기분 : 고지세액에 해당하는 과세연도ㆍ기분
10.지정납부기한 : 고지세액에 대한 지정납부기한
11.본세의 세목(약자로 표기하지 말 것)과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12.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금액(10원 미만은 버림)이 각 란에 맞추어 바르게 기록되었는지 여부
13.세액 산출근거 : 고지세액의 산출근거(가산세 산출근거 포함)
14.납부 장소를 분명하게 적었는지 여부
15.관인 : 고지서에는 수입징수관명을 기록 및 수입징수관인 날인 여부
③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납부할 때에 작성하는 자진납부서는 납부고지서의 작성 요령에 준하여 작성하되 "회계연도"는 납부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연도ㆍ기분"은 납부하는 세목에 해당되는 연도ㆍ기분을 기록한다.
④지정납부기한은 매월 15일과 말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법에 별도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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