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조 (부과철회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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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으로부터 구「국세징수법」제16조 및 구「국세사무처리규정」제23조(부과철회)에 의한 "정리보류 및 부과철회자에 대한 재산현황" 또는 "부과철회자의 주소변동사항"을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은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으로부터 구「국세징수법」제16조 및 구「국세사무처리규정」제23조(부과철회)에 의한 "정리보류 및 부과철회자에 대한 재산현황" 또는 "부과철회자의 주소변동사항"을 정리보류자 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전산사후관리에 의하여 납세자의 소재나 재산이 확인된 경우 부과과장은 즉시 부과철회재결정하여 징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부과철회한 세액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산사후관리 되므로 부과과장은 부과철회자 사후관리사항을 전산입력하여 부과철회재결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과과장은 사후관리과정에서 원래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결정하는 경우 즉시 재부과결정하여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부과통보서에 의하여 징수결정 확정한다.
부과과장은 전산 출력된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절차를 재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전산등재된 자료에 대해 분기종료월 다음달 20일까지 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업무실정을 감안하여 부과철회 관리상황을 점검ㆍ지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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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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