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1조 (수입금수납업무 자체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매년 1월과 8월에 사후결의 불일치자료 규명 적정 여부, 결정결의서 기납부세액 공제 적정 여부, 수입금 국고 불입 등의 수입금 수납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방국세청장은 매년 9월에 수입금 수납업무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또한 세무서장은 정기점검 이외에 관리자의 교체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별표2】징세업무점검표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보고하되 문제점 및 개선의견 등은 지방국세청장에게 별도 보고하고, 지방국세청장은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검토하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한다.
③세무서장은 전산출력물 및 그 밖의 전산화면 등을 활용하여 규명하되 증명서류를 편철ㆍ보관하고 미처리한 자료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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