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7조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신청)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신청서(별지 제5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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