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3조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지정) 「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의2에 따른 신탁(주택), 「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의2에 따른 신탁(토지)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제2차(물적)납세의무자로 전산 입력하고, 「국세징수법」제7조, 「부가가치세법」제52조의2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의2에 따른 징수절차에 따라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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