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6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2.「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민간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민간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제한 대상 대형법인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
5.그 밖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지방국세청장(세무서위원회는 세무서장)은 내부위원 또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4.국세를 체납한 경우
5.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7.국세징수법시행령 제8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제13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지방국세청장(세무서 위원회는 세무서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민간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135조제4항에 따라 반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 대상 위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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