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52조 (사무분장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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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납이 완료될 때까지의 업무는 부과과장이 담당하되, 부과과장은 물납이 완료되면 국세물납재산 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물납재산(등기ㆍ등록자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납이 완료될 때까지의 업무는 부과과장이 담당하되, 부과과장은 물납이 완료되면 국세물납재산 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 물납재산(등기ㆍ등록자산의 경우 권리증서 포함) 및 증명서류를 지체 없이 징세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국세물납재산을 인수한 징세과장은 국세물납사항을 전산조회ㆍ확인한 후, 국세물납보고 및 인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징세과장)은 물납일 다음달 10일까지 물납재산에 대한 물납재산 인계인수서(인수증)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다음달 15일까지 국세물납총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에 국세물납재산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를 덧붙여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이 물납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않아 인수보류하고 하자 치유를 요청하는 경우 부과과장은 신속하게 하자를 치유하여 징세과장이 다시 인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지방국세청장은 물납재산에 대한 수임기관 인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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