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9조 (체납추적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추적조사대상자의 체납현황, 조사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친ㆍ인척 등의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FIU정보,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금융분석, 수색 등을 적극 활용하고, 소득ㆍ소비 지출, 재산 변동,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기획분석 등의 사유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의 업무량 과다, 조사처 소재지의 원거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하여 그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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