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9조 (체납추적조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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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추적조사대상자의 체납현황, 조사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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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추적조사대상자의 체납현황, 조사 난이도와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체납자 및 친ㆍ인척 등의 은닉한 재산을 발견하기 위해 FIU정보, 체납자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 금융분석, 수색 등을 적극 활용하고, 소득ㆍ소비 지출, 재산 변동,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의 체납추적조사 요청, 기획분석 등의 사유로 체납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요원의 업무량 과다, 조사처 소재지의 원거리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하여 그 진행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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