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4조 (신청서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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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전산 입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원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전산 입력한다.
「국세징수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전산 입력하고 그 절차는 제216조(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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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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