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2조 (회생절차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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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주식회사(이하 이 절에서 "법인"이라 한다) 또는 개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자료는 즉시 결정 고지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은 주식회사(이하 이 절에서 "법인"이라 한다) 또는 개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때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과세자료는 즉시 결정 고지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 개시결정, 그 밖의 회생관련 통지서 등을 받았을 때는 이를 NTIS에 접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관할 세무서장(부과과장, 징세과장)은 이에 따라 통지내용을 전산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부과과장, 징세과장)은 회생절차에 의한 것이 조세채권 회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회생신청을 기각하도록 주장하여야 한다.
제3항의 기각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회생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14일(불변기간) 내에 즉시 항고(항고장 제출)를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더라도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중지 명령이 없는 한 보유재산에 대하여 계속 체납처분(강제징수)을 진행하여야 하며, 체납처분(강제징수)의 중지 명령을 위한 법원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로서의 채권확보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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