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조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외수입(경상이전수입 등)의 징수결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세외수입이 발생하면 자료발생부서의 담당과장은 세목 및 세부사유를 전산 입력한다.
③세외수입은 수납과 동시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 사후결정되므로 수납불일치자료는 즉시 사유를 규명하여야 한다. 연도마감된 자료(전년도 자료)는 불일치자료를 정리할 수 없다.
1.세목(세부사유)
2.주민(사업자)등록번호
3.성명(법인명)
4.법정납부기한
5.납부할 금액
6.납부한 금액
7.무ㆍ과소 납부금액
8.담당자 코드ㆍ성명
④세외수입 발생부서의 담당과장은 발생내역과 수납내역을 대사하여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56호, 제57호, 제57호의2 서식으로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⑤세외수입의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과장은 세외수입경정내용 및 환급결정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국세의 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⑥벌과금을 환급할 때에는 별도예산(벌과금환부예산)에서 환급하고, 해당연도의 벌과금 수입금이 있어서 수납금의 과목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⑦과징금의 환급은 부과과장이 원천세결정결의서를 입력하여 환급결정 사항을 징세과장에게 통보하고, 징세과장은 국세의 환급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⑧세외수입 고지서의 송달관련 기록을 부과 관련서류에 첨부하여 10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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