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3조 (처리대상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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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전산파일 또는 NTIS에 자료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전산파일 또는 NTIS에 자료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처리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통보받은 처리대상자의 체납(정리보류)액 유무를 조회하여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확인한 후 강제징수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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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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