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5조 (조회대상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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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이자ㆍ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체납자 및 정리보류자의 금융조회 업무를 추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이자ㆍ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체납자 및 정리보류자의 금융조회 업무를 추진한다.
조회대상 기준은 업무량ㆍ활용효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항과 별도로 강제징수를 위해 이자ㆍ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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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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