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1조 (민사소송 승소사건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민사소송 승소사건에 대하여 매월 사후조치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승소사건 개별사후관리카드」(별지 제43호 서식) 및「승소사건 사후관리대장」(별지 제44호 서식)에 기록하여 승소사건의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반기별(매년 2회)로 세무서의 승소사건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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