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3조 (외국인 체납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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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이「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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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외국인 체납정보 제공)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이「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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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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