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3조 (외국인 체납정보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외국인 체납정보 제공) 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이「출입국관리법」 제7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외국인 체류 관련 각종 허가 심사에 활용하기 위해 외국인 체납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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