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3조 (명단공개자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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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출국금지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산은닉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의뢰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명단공개대상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제103조에 따라 출국금지요청을 하여야 하며, 재산은닉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의뢰하는 등 징수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명단공개자의 구체적인 생활실태에 대한 탐문 등을 실시하여「고액ㆍ상습체납(정리보류)자 생활실태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를 작성하고 사후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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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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