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3조 (과간 업무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과장은 강제징수과정에서 결정취소, 오류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과과장에게 결정취소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과장은 즉시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징세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②징세과장은 강제징수 과정에서 무단폐업 등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시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과과장에게 직권폐업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과장은 검토 후 7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징세과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③부과과장은 강제징수와 관련하여 징세과장으로부터 자료 및 정보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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