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2조 (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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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인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내에서 과 같이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납부대행수수료가 적절한지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인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내에서 <별지 제55호 서식>과 같이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납부대행수수료가 적절한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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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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