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42조 (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신청에 대하여「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행수수료 한도인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 내에서 <별지 제55호 서식>과 같이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검토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납부대행수수료가 적절한지를 심사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