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8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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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세과장은 환급금충당 후 환급 및 충당의 착오로 그 충당금액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류에 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충당취소 입력하고 환급취소 및 충당취소 결의서를 전자 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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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 취소) 징세과장은 환급금충당 후 환급 및 충당의 착오로 그 충당금액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류에 의하여 반드시 확인한 후 충당취소 입력하고 환급취소 및 충당취소 결의서를 전자 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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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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