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1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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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담보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절차 및 납세담보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담보의 해제) 및「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등) 납세담보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하는 절차 및 납세담보의 해제 등에 관하여는「국세징수법」제22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담보의 해제) 및「국세징수법 시행령」제22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3조(납세담보의 해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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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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