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6조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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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서류를 해당 부과ㆍ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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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즉시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서류를 해당 부과ㆍ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징세과장은 체납액 여부 확인, 부과과장은 미처리된 과세자료 등을 전산조회(수동 작성된 자료의 경우에는 수동확인)하여 그 신청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 후 발급 가능 여부 등 검토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회신(전산 입력 등)하여야 한다.
관할이 다른 세무서에 사업장(주소지)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동 신청서류를 사업장(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제2항에 준하여 검토(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전산 입력 등)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부과과ㆍ징세과에서 발급가능으로 확정한 경우 납세증명서를 교부하고, 발급불가능인 경우 민원인에게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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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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