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4조 (외국인 체납정보 요청 및 제공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체납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외국인의 등록번호 및 성명 등을 국세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가상계좌등 납부서 수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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