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0조 (국세환급금 등의 현금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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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권리자의 주소지(사업장과세 세목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하 같다)로 통지하고 전산 출력한 연기식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권리자의 주소지(사업장과세 세목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하 같다)로 통지하고 전산 출력한 연기식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전산 출력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수기로 정정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국세환급금재지급요구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국세환급금 송금기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원래분은 원본 파기 처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란은 모두 수정할 수 없다.
국세환급금통지서는 그 취급에 주의를 요하며, 전산출력한 날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보관하는 경우 정부유가증권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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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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