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70조 (국세환급금 등의 현금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권리자의 주소지(사업장과세 세목의 경우 사업장소재지. 이하 같다)로 통지하고 전산 출력한 연기식 등기우편물 수령증을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전산 출력된 국세환급금통지서는 수기로 정정해서는 아니 되고, 반드시 국세환급금재지급요구 내용을 전산처리하여 국세환급금 송금기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원래분은 원본 파기 처리하여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란은 모두 수정할 수 없다.
③국세환급금통지서는 그 취급에 주의를 요하며, 전산출력한 날에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보관하는 경우 정부유가증권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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