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24조 (위탁징수업무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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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체납액에 대하여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을 해지하고 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2.「국세징수법」제18조에 의하여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충당이 가능하게 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더 이상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에게 위탁해지를 요청한 경우
가.위탁 이후 체납자 사망한 경우
나.주민등록말소, 해외이주 등으로 체납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다.위탁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로서 4회 이상 안내문을 발송하고, 3회 이상 전화나 방문을 통해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징수하지 못한 경우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항의 통지는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해지 통지’(「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 서식)로 한다. 다만, 위탁징수업무의 중지가 급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언통신문의 방법에 의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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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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