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9조 (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9조(공매대행수수료 등의 지급)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대행수수료 등 공매에 소요된 비용(강제징수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 및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공매 진행 중에 체납된 국세를 완납하여 공매취소 시 발생한 비용을 체납자로부터 당해 연도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으로 징수한 금액은 공매수수료 지급(수입대체경비) 예산(초과집행승인액 포함)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2.1호 이외 공매해제 및 공매취소 시 발생한 비용은 공매행정비 세출예산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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