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0조 (강제징수의 인계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인계할 수 있다.
1.사업장 과세 세목(법인세 포함)으로서 체납자가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으로 세적 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타 관할에 있는 재산이라도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는 체납액
나.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정리보류 중에 있는 체납액
2.체납액이 정리보류(정리보류액이 누계체납액의 50%미만인 경우 제외)된 자로서 체납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주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연대, 2차, 물적납세의무에 의한 체납액인 경우
나.압류, 교부청구, 회생 진행중인 체납자
다.최초 체납발생일 또는 강제징수 인수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자
라.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강제징수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강제징수 인계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와 관련 서류(1항2호의 경우 생활실태조사서 등)를 인수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③인수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인계서류 및 전산인계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징수 인수 또는 인수거절 처리를 하고 출력한 강제징수 인수(인수거절)서를 인계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그 강제징수가 인계인수된다.
④인계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강제징수 인수(인수거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산으로 확인한다.
⑤강제징수 인계인수에 따른 인계감액, 인수증액 및 상대 세무서 표기 등은 징수보고서에 전산수록되므로 징세과장은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강제징수 인계인수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⑥강제징수를 인수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지체 없이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전산조회하는 등 압류대상재산을 확인한 후 채권 확보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세무서 신설ㆍ분서ㆍ관할변경에 의한 압류(교부청구) 인계가 누락된 경우 기존 관서의 체납담당자는 압류(교부청구)관할변경 화면에서 신설(인수) 관서로 압류(교부청구)를 이관 처리하여야 한다.
⑧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장간에 강제징수 인계인수 사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ㆍ결정하고, 지방국세청장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정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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