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50조 (강제징수의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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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인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제28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인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인계할 수 있다.
1.사업장 과세 세목(법인세 포함)으로서 체납자가 사업장(세적)을 이전(지점을 폐쇄하고 본점으로 세적 이전한 것으로 본다)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을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타 관할에 있는 재산이라도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재산 등이 있는 체납액
나.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압류, 교부청구, 정리보류 중에 있는 체납액
2.체납액이 정리보류(정리보류액이 누계체납액의 50%미만인 경우 제외)된 자로서 체납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고, 다양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실제 거주지가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연대, 2차, 물적납세의무에 의한 체납액인 경우
나.압류, 교부청구, 회생 진행중인 체납자
다.최초 체납발생일 또는 강제징수 인수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체납자
라.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강제징수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출력한 강제징수 인계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와 관련 서류(1항2호의 경우 생활실태조사서 등)를 인수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인수세무서장(징세과장)은 인계서류 및 전산인계 내역을 확인한 후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강제징수 인수 또는 인수거절 처리를 하고 출력한 강제징수 인수(인수거절)서를 인계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인수 여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으로 그 강제징수가 인계인수된다.
인계세무서장(징세과장)은 강제징수 인수(인수거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전산으로 확인한다.
강제징수 인계인수에 따른 인계감액, 인수증액 및 상대 세무서 표기 등은 징수보고서에 전산수록되므로 징세과장은 관련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강제징수 인계인수 사항을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강제징수를 인수한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지체 없이 체납자의 재산현황을 전산조회하는 등 압류대상재산을 확인한 후 채권 확보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 신설ㆍ분서ㆍ관할변경에 의한 압류(교부청구) 인계가 누락된 경우 기존 관서의 체납담당자는 압류(교부청구)관할변경 화면에서 신설(인수) 관서로 압류(교부청구)를 이관 처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은 관내 세무서장간에 강제징수 인계인수 사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ㆍ결정하고, 지방국세청장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조정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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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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