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01조 (불명자료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조(불명자료의 처리) 수보(受報) 받은 자료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명되는 경우 담당자의 보고서를 덧붙여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알 수 없는 경우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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