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5조 (출국금지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징세과장)은 국세체납액(가산금과 강제징수비 제외)이 5천만 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조세채권 확보 여부와 재산은닉 등 강제징수 회피혐의가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사람
2.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 이상 국외 송금한 사람
3.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요청이 없이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국금지 요청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77조부터 제178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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