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7조 (출국금지 요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조사내역을 전산 입력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연장) 조사보고서」에 입증서류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가 필요한 경우 출국금지조사내역을 전산 입력하고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연장) 조사보고서」에 입증서류를 덧붙여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게 출국금지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출국금지 요청기간은 요청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내국인은 6월, 외국인은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확정기간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금지 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국금지 연장을 전산 입력하여 기간만료 1주일 전까지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연장)조사보고서에 입증서류를 덧붙여 연장요청하도록 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세무서장의 출국금지(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와 함께 출국금지(연장) 요청자 명단(별지 제35호 서식) 및 출국금지 등 요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징세과장)에게 송부하며, 국세청장은 법무부에 그 체납자의 출국금지(연장)를 요청하고 지방국세청장은 그 결과에 따라 출국금지(연장) 승인사항을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