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5조 (세무서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징세과 체납추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5조(세무서 업무범위) 징세과 체납추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다음 각 목의 경우를 충족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추적조사
가.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이 체납추적조사를 위임한 경우
나.체납액이 3억원 미만(지방국세청 체납추적조사 대상 제외)이면서 아래 1)에서 5)까지의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거짓 근저당ㆍ가등기

2) 친ㆍ인척 또는 제3자에게 재산 은닉

3)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 또는 은닉

4) 보유주식 분산행위(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5)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강제징수 회피행위

2.강제징수 회피행위자에 대한 범칙처분
3.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ㆍ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승소사건 사후관리 포함)
4.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 서면확인
5.체납액 3억 원 미만인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신고 관련 업무(포상금 업무 포함)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