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5조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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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부과과장, 징세과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부과과장, 징세과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이 경우는 즉시 확정결정하여야 함)이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과 회생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국세(인정상여 제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그 채권 본래의 변제기에 변제되어야 한다.
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제2차 관계인 집회까지는 신고하도록 하고, 원래 신고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수정(증액 또는 감액) 신고하여야 한다.
조세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법인이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인가일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에 유의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조세채권의 인가기간을 감안하여 인가일까지 예상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채권신고 시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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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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