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5조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부과과장, 징세과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할 조세채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까지의 체납액과 그 때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이 경우는 즉시 확정결정하여야 함)이며 제2차납세의무에 관한 조세채권도 신고대상이 된다.
③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과 회생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국세(인정상여 제외)ㆍ주세ㆍ개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아직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채권이므로 회생계획 인가 전후를 불문하고 그 채권 본래의 변제기에 변제되어야 한다.
④조세채권의 신고는 회생계획안의 심의를 위한 제2차 관계인 집회까지는 신고하도록 하고, 원래 신고에 변경이 있는 경우는 수정(증액 또는 감액) 신고하여야 한다.
⑤조세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법인이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이 인가되는 경우 인가일 이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에 유의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조세채권의 인가기간을 감안하여 인가일까지 예상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채권신고 시 누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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