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32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②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은 사전에 제출관서 징세과(지방청 체납추적과 포함) 직원으로 구성된 서면심리반의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보완한다.
③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는 지방청위원회는 체납관리팀장으로 하며, 세무서위원회는 체납추적팀장으로 한다.
④국세체납정리위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및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