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9조 (법원인가 결정시 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부과과장과 징세과장은 각각 해당 회생계획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이 연장되거나(징수가 유예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을 최종 변제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징세과장은 제1항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유예) 또는 환가처분 유예의 내용을 제82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준하여 전산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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