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9조 (법원인가 결정시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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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부과과장과 징세과장은 각각 해당 회생계획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이 연장되거나(징수가 유예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을 최종 변제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부과과장과 징세과장은 각각 해당 회생계획에 의하여 납부기한등이 연장되거나(징수가 유예되거나) 환가처분이 유예되는 체납액을 최종 변제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제1항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유예) 또는 환가처분 유예의 내용을 제82조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에 준하여 전산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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