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4조 (국세환급금 등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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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과과장은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일괄환급결의하고 전산 출력한 국세환급결의(결정)통보서(별지제37호서식)(이하 "환급통보서"라 한다)를 다음 기한까지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및 결재가 가능한 경우 서식에 의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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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부과과장은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국세 등을 일괄환급결의하고 전산 출력한 국세환급결의(결정)통보서(별지제37호서식)(이하 "환급통보서"라 한다)를 다음 기한까지 징세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에 의하여 조회 및 결재가 가능한 경우 서식에 의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1.「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ㆍ 조기환급 : 신고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

ㆍ 일반환급 : 신고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

2.세법(제1호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제외)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ㆍ 법정신고일부터 20일 이내

3.결정 및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된 환급

ㆍ 결정 즉시

부과과장은 정기분 일괄환급결의 외 수시분 결정(경정)등으로 인하여 환급이 발생한 때에는 부과결정 또는 환급결의 즉시 환급사유 및 환급가산금기산일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부과통보 및 징수결정 절차"에 따라 부과통보하거나 제1항에 준하여 환급통보하여야 한다.
징세과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과장으로부터 환급통보를 받은 때에는 환급통보자료를 전산조회하고,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국세환급금 결정을 확정한다.
징세과장은 충당결의서를 전산확정한 후 국세환급금결정결의집계표를 출력하여 국세환급금결정결의금액, 충당결의금액, 수입이체지시금액 등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국세환급금 결정결의서 상의 환급대상자 명단을 확인한 후 국세환급금결정결의서집계표를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징세과장은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등의 착오로 환급가산금만을 결정할 경우에는 환급가산금의 발생사유를 서류에 의거 확인한 후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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