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9조 (출국금지자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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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징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출국금지자에 대하여「출국금지자관리대장(별지 제34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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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징세과장) 및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출국금지자에 대하여「출국금지자관리대장(별지 제34호 서식)」을 비치하고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 및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출국금지자의 금지기간 경과에 따른 자동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국금지 기간만료 예정 명단을 수시 점검하여 계속금지가 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연장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금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한 출국금지 제외 검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은 제175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 및 해제를 요청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출국금지 및 해제요청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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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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