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84조 (가산세의 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가산세의 감면) 납세자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3일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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