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6조 (회생절차 계획안의 동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생계획상 조세채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납부기한등의 연장(징수유예) 또는 환가유예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동의하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징세관, 징세송무국장)에 지휘요청하여 승인 받은 후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하지 아니한다.
1.회사갱생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때
2.회생계획안의 내용상 조세채권에 대하여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17조제1항의 권리순위에 의한 공정ㆍ형평한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3.그 밖의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세무서장은 법원의 동의요구가 있는 회생계획안의 내용 중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세무서장이 요구한 조건이 반영되었는지를 제3회 관계인집회 전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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