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과장은 지정납부기한 14일 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부과과장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이 늦어져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송달지연 내용을 입력하여 징세과장에게 지정납부기한 변경을 요청하고, 징세과장이 승인하면 부과과장은 지정납부기한이 변경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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