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등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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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과과장은 지정납부기한 14일 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과과장은 지정납부기한 14일 전까지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하여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과과장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송달이 늦어져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송달지연 내용을 입력하여 징세과장에게 지정납부기한 변경을 요청하고, 징세과장이 승인하면 부과과장은 지정납부기한이 변경된 납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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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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