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0조 (수입물품 압류ㆍ매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 등은 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자에게 재산압류통지 등은 하지 아니한다.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부터 공매대금을 수령한 경우「국세징수법」 제94조부터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배분 후 수납처리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수납처리 후 압류해제 사실을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