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30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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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절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목적) 본 절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국세징수법 시행령」제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에 필요한 사항
2.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3.납부대행수수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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