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66조 (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개별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7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 선정한 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이하 "사전통지 검토대상자"로 한다)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청장(징세법무국장)은 전산 선정한 명단공개 사전통지 검토대상자(이하 "사전통지 검토대상자"로 한다)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징세과장)에게 통보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사전통지 검토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징세과장)은 사전통지 검토대상자 중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부가가치세법」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의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은 제외한다) 미만인 경우, 사망자(개인 및 법인 대표자) 등 제외대상자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