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31조 (강제징수 위탁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내국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사무처리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국세징수법」제114조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을 철회하여야 한다.
1.체납된 국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국세징수법」 제11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 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세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은 위탁을 철회한 경우에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압류한 물건을 즉시 압류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세관장이 압류한 내역은 해제처리하고 압류해제 통지는 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0개 펼치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